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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숨지게 한 친모·계부…"학대에 가정방문 거절까지"

등록 2021.03.03 16:17:01수정 2021.03.03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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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8살 여아가 살던 인천의 한 주택. 2021. 3. 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8살 여아가 살던 인천의 한 주택. 2021. 3. 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부부가 아이의 잦은 결석에 가정을 방문을 요청한 학교 관계자들을 수차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긴급체포된 부부는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딸 A(8)양과 그의 오빠 B(9)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양과 B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지난 2019년 이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에는 잦은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학교측에 “B군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다”며 등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학교측은 지난해 잦은 결석을 한 남매를 걱정해 가정을 수차례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 C(20대)씨와 D(20대·여)씨를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A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양의 몸에 멍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119구급대원에게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께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씨는 A양과 B군의 계부로 확인됐으며, D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몸에서 멍이든 자국이 발견됐다"며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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