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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체 조사 '총리실 지휘'…"공사 직원 신규택지 토지거래 금지"(종합)

등록 2021.03.03 16:07:02수정 2021.03.03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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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외 국토부·관계 공공기관으로 조사대상도 확대

"신규택지 개발 관련 제도적인 방지대책 마련할 것"

LH 직원 13명 신도시 땅 12개 필지 취득…"직위해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총리실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며 조사 대상은 LH 뿐 아니라 국토부와 관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이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 공사와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처벌 수위와 처벌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을 확인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와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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