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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만나는 김명수…'임성근 탄핵 논란' 입장 낼까

등록 2021.03.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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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돼

임성근 사표 거짓해명으로 곤욕 치러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로 논란을 겪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과 만난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전한 뒤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근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법원 안팎에서도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이날 해당 사안을 언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4일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에 관해 사과했으며, 19일에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설은 일축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이날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한편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착수했으며, 그가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헌재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 뒤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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