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첫 정식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최강욱 측 "죄 해당하는지 의문"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최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나와야 한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허위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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