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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숨지게 한 친모·계부 구속심사 출석…"아빠가 벌 받을께"

등록 2021.03.05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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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아빠가 못할 행동해서 미안하다"

친엄마는 묵묵부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4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1. 3. 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후 1시4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부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모자를 푹 눌러쓴 계부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나", "죽은딸에게 하고싶은 말있나"라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며 "못할 행동을 해서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께 미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친모는 계부와의 동일한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들 부부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학대 부부 A(27)씨와 B(28·여)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1차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체 여러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친모 B씨는 경찰에서 "딸 C(8)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양을 굶긴 것이 아닌, C양이 음식물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과 그의 오빠 D(9)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지난 2019년 이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에는 잦은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양과 D군의 계부로 확인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양에 대한 학대정도가 심하고, 추가적으로 D군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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