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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땐 현재 2단계…9인 이상 모임금지·식당 인원제한

등록 2021.03.05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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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0.75명 감염…2단계 수준

100인 이상 집회 금지…종교활동 30%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5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03.0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5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2단계'에 해당돼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재분류했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일때 적용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89.3명이며 이를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로 계산하면 0.75명이다.

새 개편안에 제시된 4개의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에 해당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인원 제한이 필요한 수준이다.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이나 실내 동호회 활동, 술을 동반한 식사나 만남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외출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신 실외 시설 이용을 권장한다.

운동은 실내 단체운동을 자제해야 하고 9인 이상의 단체 여행은 금지된다. 9인 미만이라도 여행과 장거리 이동은 자제가 권고된다.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2단계에서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된다. 시설 외부에는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단계때와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은 발동하지 않는다.

종교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때 정원의 30%까지만 대면으로 가능하며 성가대 활동이나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는 금지된다. 모임이나 식사·숙박도 불가능하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의 종사자는 2단계때부터 주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수본은 2단계에서 감염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3개 업종에 한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때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 제한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수 외에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종합 검토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 등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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