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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 소비자 피해 외면…법 고쳐 대응"

등록 2021.03.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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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발표

시장 변화 반영, '전자 상거래' 중심으로

"플랫폼만 면책 안 돼…'연대 책임' 강화"

"플랫폼,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하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온라인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달라진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과거 통신 판매 중심의 규율 체계를 비대면 전자 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된 온라인 거래 실태를 반영해 적용 대상 사업자를 플랫폼, 플랫폼 이용 사업자, 기타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정의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그 책임을 현실화했다"면서 "현행법은 플랫폼이 중개자 지위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는 바, 증대된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일정한 요건 아래에 연대 책임을 강화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거나, 자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1곳을 골라 선택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또 "일상생활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해 물품 유통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색 결과 및 순위·사용자 후기·맞춤형 광고 등의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하도록 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 활용 가능성 또한 제고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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