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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딥페이크 성영상 등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등록 2021.03.06 0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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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딥페이크 성영상 등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유통 경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이 기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공급자,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경찰은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와 딥페이크, 알페스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들을 애정 관계로 엮어낸 2차 창작물로, 주로 동성 인물이 대상이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으로 수사 단서를 분석하고,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몰수·추징 보전해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피의자뿐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도 외국 법 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117명의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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