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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처음 알린 민변·참여연대 "정부조사만으로 안돼"

등록 2021.03.07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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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논란 관련 정부 대책 발표 후 입장문

"조사 신뢰 높이려면 수사기관 등도 필요"

"재발방지책 추상적…근본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무관용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의혹을 처음 알린 단체들은 '수사기관 강제수사 및 감사원 감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조사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와 국토부·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체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들은 이날 발표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 외에도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한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 ▲LH공사·국토부 조사를 넘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광명·시흥 지자체 등 직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 및 결과·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의 철저한 조사 등도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홍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홍 장관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 부동산등록제 등의 체제 도입도 언급했다.

또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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