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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 강화…소규모 감염 차단

등록 2021.03.07 2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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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시설 및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및 건대입구역 주변 음식점 상인과 종업원 등이 23일 청춘뜨락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2021.02.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및 건대입구역 주변 음식점 상인과 종업원 등이 23일 청춘뜨락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2021.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최근 연이은 지인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난 2월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9역학조사 시 확진자간 진술 불일치, 진술거부 등 거짓진술이 의심됨에 따라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자양동에서도 지인모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구는 추가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동일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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