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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대법 선고

등록 2021.03.1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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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바지선만 투입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해경 前 차장 등 1·2심서 무죄…"특혜 없어"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기억·책임·약속 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이 열린 지난해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생명안전공원부지에서 한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0.04.16. semail3778@naver.com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기억·책임·약속 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이 열린 지난해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생명안전공원부지에서 한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 나모 전 수색구조과 계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 소속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구조 작업에 동원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딘의 바지선보다 이틀 먼저 도착한 다른 선박의 투입을 불허한 혐의도 있다.

사고 해역 인근에는 언딘의 바지선 외에 동원 가능한 선박이 22척가량 있었는데도, 언딘 대표와 친분을 유지하던 최 전 차장이 구난계약 등 특혜를 주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 전 계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 등 해경 고위 관계자들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1심은 최 전 차장이 언딘 대표로부터 대게, 송이 등을 선물받고 함께 네 차례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특혜를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봤다.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건조된 언딘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을 뿐, 소속 바지선을 투입해달라는 언딘 대표의 청탁도 없었다고도 했다.

견인차처럼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고 구난계약을 먼저 맺을 수 있는 '알박기' 관행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최 전 차장에게 선박 투입에 관한 실권이나 직무상 의무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전 계장의 경우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시절부터 언딘 이사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고, 과거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대법 선고

2심도 나 전 계장의 형량을 감형하는 것 외에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최 전 차장에게는 언딘 바지선 투입을 위해 다른 선박을 배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해경이 참사 초기부터 실종자 수색·구조를 포기하고 선체 인양을 위해 언딘 바지선을 투입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전 계장에 관해서는 그가 지난 2013년 통영 앞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한 사고 관련 해경 보고서를 언딘 이사에게 보낸 행위는 보호할 만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며 무죄로 보고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소홀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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