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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유감…공은 진실화해위로"

등록 2021.03.12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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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수용소서 '감금·폭행' 혐의

과거 재판서 특수감금 무죄…檢, 비상상고

대법 "비상상고 신청 사유 갖추지 못했다"

민변 "대법 책임전가, 공은 진실화해위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03.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법원이 군사정권의 허락 하에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감금·강제 노역·구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가 유지된 것을 두고 변호사 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검찰총장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모씨에 대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비상상고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 중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위법한 법령의 적용이 아닌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민변은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한 감금행위가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로 판단했어야 했다"며 "대법원은 위 훈령이 위헌인지 심판했어야 하지만 위헌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정의의 수호보다 법리의, 법원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결을 선고했다"며 "형제복지원 감금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판할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 한 채 결국 이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전가한 이번 기각결정은 직무유기"라고 짚었다.

민변은 "공은 진실화해위로 돌아왔다"며 "대법원이 그나마 국가기관 주도로 단속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최소한의 위안으로 삼으면서, 진실화해위가 서둘러 조사 업무를 시작해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아픔과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사이 3000여명이 수용됐는데, 이곳에서 12년간 51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장 박씨를 특수감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1989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이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원장 박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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