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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전남체육회,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체벌 지도자 징계" 촉구

등록 2021.03.25 0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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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전남체육회 "징계위 열어 심의 예정"


[무안=뉴시스] =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 전남도체육회관.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전남체육회가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순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7일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 한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인권위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해 회원 대상 교육과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결정문은 지난 1월29일 관계 기관 등에 전달됐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남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뒤늦게 '징계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체육회가 순천 한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순천 한 여고 운동부는 운영 과정에서 수천만원 횡령, 선수 숫자 부풀리기, 학부모 찬조금 요구 등 각종 비리가 지난 2019년 전남교육청 감사에서도 드러났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스포츠 분야에서 폭행, 인권 침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채찍'으로 여기고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남체육회는 인권위 결정문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스포츠공정위가 소집돼 순천 한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며 "인권위 등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는 과정이 있어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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