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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50억 규모 경남사랑상품권 4월 1일 발행

등록 2021.03.29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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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판매, 6월까지 계속 예정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보물.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4월 1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50억 원씩 총 45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매월 출시 4일 만에 조기 완판 기록을 세웠다.

이에 3월까지 진행했던 10% 할인 판매를 6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후에도 10% 할인 판매 연장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8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하반기도 400억 원 등 올해 총 1200억 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3월 말 현재까지 경남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은 총 399억 원 상당으로, 발행액 450억 원 대비 89%가 시중에 유통되어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부정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6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가맹점 등록취소 및 등록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또, 집중 단속기간 이외에도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효자 상품권"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착한소비에 많은 도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현재 도내 제로페이 기반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음식점, 카페 등 10만6000여 개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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