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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친족상도례지만 가능"

등록 2021.04.01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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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동치미'(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치미'(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박수홍이 친형에게 횡령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박수홍의 친형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박수홍이 손해 본 돈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피해자라서 처벌 가능하다"며 "(피해액이) 100억 정도로 알려진 상황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 "피해자를 회사가 아닌 박수홍으로 고려하더라도 형과 동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성민 변호사는 "소송을 하게 되면 박수홍씨 형이 피고가 된다. 형이 소송에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을 피해 미국으로 갔거나,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박수홍 친형의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다. (박수홍씨의 형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빼서 해외로 넘어간다면, 소송에서는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샀다.

현재 박수홍은 기존에 형이 운영하던 소속사에서 나와 자신의 반려묘 이름을 딴 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은 휴대전화를 꺼뒀고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도 외부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전해진다.

그의 모친이 매주 출연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 녹화는 다음 주에, 박수홍이 출연하는 MBN '동치미' 녹화는 4월 초에 각각 예정돼 있다. 또 그가 최근 MBC '라디오스타'의 녹화를 마친 터라 과연 방송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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