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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8. bjko@newsis.com |
위원회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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