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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반려동물 잔혹사…동물학대 위험수위

등록 2021.04.03 09:50:05수정 2021.04.03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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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 난간 위 강아지 벌벌…경찰 조사

충북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97명 검거

"물건 취급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뀌어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사진=페이스북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캡처). 2021.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사진=페이스북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캡처). 2021.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체적·물리적 학대 등 잊을 만하면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4층 창문 밖 난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난간 위를 위태롭게 서성이던 강아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은 견주를 상대로 고의로 강아지를 창문 밖 난간에 둔 것인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평=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농장주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장주는 증평군 증평읍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기르던 개를 전기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농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 (사진=SNS 캡쳐) 2021.02.02.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농장주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장주는 증평군 증평읍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기르던 개를 전기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농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 (사진=SNS 캡쳐) 2021.02.02. [email protected]


지난 2월 충북 증평군에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60대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증평읍에서 무허가 사육 농장을 운영한 농장주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도구 등으로 다수의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봉과 소각장 등의 시설을 확인했다.

농장주는 경찰에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오후 5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주차장에서 개 한 마리가 주차된 차에 묶인 채 쓰러져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쳐) 2021.01.05.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오후 5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주차장에서 개 한 마리가 주차된 차에 묶인 채 쓰러져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쳐) 2021.01.05. [email protected]


지난 1월 옥천군 옥천읍에서도 차량 범퍼에 목줄이 묶은 채 죽어 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를 본 행인은 "운전자가 동물을 차에 묶고 끌고 다닌다"며 동물단체에 제보했다.

동물단체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동물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0대 운전자는 경찰에 "개를 묶어 놓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은 해마다 학대당하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은 2017년 14건, 2018년 26건, 2019년 26건, 2020년 28건 등 모두 94건으로, 97명이 검거됐다. 이 중 74명은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기소 됐다.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학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 인정돼 소유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타인에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시,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반려동물의 가격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추산된다.

도내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동물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보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동물 학대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동물이 사유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구성해 ▲가족 개념 재정립 ▲상속제도 개선 ▲주거공유 지원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5대 중점 과제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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