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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고2학생 '선거법 위반' 고발…경찰 내사

등록 2021.04.06 18:27:38수정 2021.04.06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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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8살, 박영선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공직선거법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 운동 불가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지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학생 A씨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는 학생 A씨가 단상에 올라가 발언했다.

A씨는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으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제게는 투표권이 없다. 입당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하향이 만 18세로 낮아져 2003년 4월8일생까지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는 2004년생으로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A씨가 박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 것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발건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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