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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로나패스' 사용 개시…식당 등 이용시 증빙용

등록 2021.04.07 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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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음성 여부 등 담은 코로나 여권 발급

위반시 사업체·이용객 모두 벌금…강압적·시민 불신 비판도

67-year-old Aage Steen Jensen, who is a kidney patient, is vaccinated in his own home in Aalborg, Denmark, Friday, March 5, 2021. People over 65 who receive both practical help and personal care and who cannot be transported to a vaccination site were vaccinated in their homes by paramedics. (Bo Amstrup/ Ritzau Scanpix via AP)

[올보르=AP/뉴시스]덴마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2021.03.05.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덴마크가 유럽 최초로 코로나19 여권 사용을 개시했다. 식당이나 미용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판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다.

유로뉴스, AFP, 더 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6일(현지시간) 비필수 상점의 운영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로나19 여권 '코로나패스'(Coronapas)를 도입했다.

코로나패스는 휴대전화 애플리캐이션(앱)이나 종이 형태로,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72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발급된다. 2~12주 전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력을 갖춘 경우도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패스는 현재 미용실, 운전 교습소 등 특정 사업체에 들어갈 때 사용한다. 오는 21일 야외 개장하는 식당에 출입할 때도 필요하다. 5월 6일부터 문을 여는 음식점, 박물관, 극장, 영화관에도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여행용으로는 쓸 수 없다.

덴마크 정부는 5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21일부터 제한 조치를 모두 풀길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패스 없는 손님을 받은 사업체는 400유로(약 53만 원)의 벌금을 문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6000유로(약 795만 원) 벌금을 내야한다. 이용객 역시 벌금 330유로에 처해진다.

일부 사업체는 정부의 조치가 강압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덴마크 중소기업사업체 연맹 측은 "소규모 사업체들에 이런 통제를 부과하는 일은 비합리적이다. 차라리 열차 검표처럼 경찰이 방문 검문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 반대 단체인 '맨인블랙'은 "코로나패스와 대규모 검사·등록은 시민들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덴마크는 유럽국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여권을 도입한 나라다. 현지 정부는 성인 인구 전체가 백신을 접종할 여름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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