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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 택시 무임승차 뒤 공짜 식사 즐긴 50대 영장

등록 2021.04.07 08:42:00수정 2021.04.07 0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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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수 십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식당에서 무전 취식 행패를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장거리 택시 요금·식비를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모 병원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 43만14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28분께 광주 서구 모 음식점에서 8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거처가 없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 목적지에서 내리자마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태연하게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초밥 등 고급음식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에 연고를 둔 A씨는 정처 없이 떠돌며 무임승차·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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