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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노동자 22% "성추행 경험"…인권위 "법개선 필요"

등록 2021.04.08 12:00:00수정 2021.04.08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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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관련 조사 실시해

대다수 폭행·성희롱·괴롭힘 경험있다 답하기도

"건강한 노동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해야"

방문노동자 22% "성추행 경험"…인권위 "법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고객과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폭언, 성희롱 등에 노출돼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통해 용역 형태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가구방문 노동자로 분류되는 7개 직종 종사자(통신설치·수리기사, 가스안전점검원, 상수도계량기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통합사례관리사) 약 796명이다.

조사 결과 대다수 가구방문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객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74.2%에 이르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늦은 밤 시간 업무 요구(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43.4%)가 가장 많았다. 신체적 폭력(25.9%), 성희롱이나 성추행(22.1%) 등도 20%가 넘는 방문노동자들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조사된 노동자들의 41%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는 설치나 수리, 재가요양보호, 사회서비스 일반, 계기 검침 점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극단적 선택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전체 방문노동자들의 20.3%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성희롱, 비인격적 대우 등을 받아도 대다수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문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45.9%였다. 재가 요양보호 업무의 비정규직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사회서비스 일반의 비정규직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과 관련해서는 위장자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기준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함께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구방문 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도를 분석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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