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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 입으로 쏠리는 관심…첫 재판

등록 2021.04.09 05:00:00수정 2021.04.09 0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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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언니 김모(22)씨가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언니 김모(22)씨가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씨에 대한 재판을 한다.

 숨진 여아의 언니가 이 재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친이 아니라 자매관계인 언니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 입으로 쏠리는 관심…첫 재판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다른 아이(남아)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숨진 여아를 빈집에 홀로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김씨는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가 집안에는 먹을것조차 없었다. 숨진 여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결국 6개월 뒤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 석모(48)씨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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