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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라임 사태' 문책경고로 감경…신한은 22일 속개

등록 2021.04.09 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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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우리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폭을 기존 연 0.4%에서 연 0.2%로 낮춘다.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낮추면 실수요자의 대출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1.03.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우리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폭을 기존 연 0.4%에서 연 0.2%로 낮춘다.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낮추면 실수요자의 대출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전 통보 때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3차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걸 고려해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로 낮춰졌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한해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1년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한편, 오늘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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