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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인천시의원 등 방역수칙 위반 의혹 조사 착수

등록 2021.04.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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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7일 인천 강화군 소재 음식점에서 인천시의원 A씨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던 음식점 테이블. 2021. 4. 9.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7일 인천 강화군 소재 음식점에서 인천시의원 A씨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던 음식점 테이블. 2021. 4. 9.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원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강화군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

9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음식점에서 인천시의원 A씨를 포함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5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상태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이는 집합행위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인천시의원 등을 상대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A 시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해서 “해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5명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4명에서 식사를 하던 중 1명은 식사를 마치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나중에 또 다른 1명이 참석한 것이다”며 “정확하게 5명이 한자리에서 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A 시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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