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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7만 업체 이상 목표

등록 2021.04.11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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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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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2일부터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와 함께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경북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6만5000여개 사업체에 17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사업비 200억원을 책정해 7만개 이상의 업체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올해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도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행복카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접수 후에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여부, 매출액, 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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