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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 공식 발족…'사건이첩 권한' 해법 얻나

등록 2021.04.12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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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첫 회의

'사건이첩' 규칙 제·개정 등에 자문할 듯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기구를 처음 소집한다. 사건 이첩 권한 등을 두고 검·경과 의견을 조율 중인 공수처가 외부 자문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를 진행한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이 임명될 예정이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이 전 소장이 지명하게 된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는 전체 위원 중 일부로 이뤄진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처음 출범하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문위가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위의 역할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을 검·경이 수사한 뒤 기소 시점에는 모두 송치하라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검·경이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합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4일까지 검·경, 해양경찰, 군검찰에 중복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규정한 법 조항에 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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