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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기업' 22일까지 추가 모집…최대 5000만원 지원

등록 2021.04.12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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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마을 자원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하는 기업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마을기업'을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최대 5000만원, 재지정 최대 3000만원, 고도화 최대 2000만원, 예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032-668-8122)으로 연락하면 된다.

곽선미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 내 문제 해결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설 역량 있는 단체·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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