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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려 중독됐다' 의심 70대 폭행·방치한 60대 중형

등록 2021.04.12 11:34:06수정 2021.04.12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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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자신이 심은 블루베리에 농약 뿌린 것으로 의심"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농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나무로 된 의자 등받이로 폭행 후 방치해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피해자 B(79·여)씨를 나무 의자 등받이로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때려 쓰러지게한 뒤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심은 블루베리 나무에 B씨가 농약을 몰래 뿌려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구를 휴대해 휘두른 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머리 부위 뼈가 대부분 골절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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