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려 중독됐다' 의심 70대 폭행·방치한 60대 중형
징역 8년…"자신이 심은 블루베리에 농약 뿌린 것으로 의심"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피해자 B(79·여)씨를 나무 의자 등받이로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때려 쓰러지게한 뒤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심은 블루베리 나무에 B씨가 농약을 몰래 뿌려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구를 휴대해 휘두른 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머리 부위 뼈가 대부분 골절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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