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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등록 2021.04.12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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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경찰기동대 2개 부대 총 144명을 동원해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기동대 등을 총동원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경기지역 유흥협회에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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