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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1년…경기도소방, 대형 공사장 일제 점검

등록 2021.04.13 0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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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 대상

[수원=뉴시스] 경기도내 공사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내 공사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소방이 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동원해 도내 대형 공사장 일제 점검을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미리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도 이어간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쇼핑몰·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창고·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이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도 한다.

이같은 조치는 도민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의 하나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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