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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초 흡입' 국민연금 전 운용역, 집행유예(종합)

등록 2021.04.14 11:02:30수정 2021.04.14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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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되고 범행 반성"

【전주=뉴시스】 김정호 기자 =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8.10.23. map@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정호 기자 =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8.10.2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대체투자 부서 소속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8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께 전북 전주에 있는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2월과 5월 대마 12g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에 대한 소변과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운용역 4명 중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검사 결과와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 결과, 동종 전력 유무, 국민연금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입건된 1명이 공단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운용역들에 대한 업무 배제와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이어 내부감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이들을 전원 해임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달 마약과 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 수수 등 6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퇴출하는 쇄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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