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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로 귀농하세요” 농지·거주지 임차료 등 지원

등록 2021.04.14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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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설재배 귀농인

경주 시설재배 귀농인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귀농인의 농지와 거주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는 임차료의 70%, 그 중 논은 최대 3만㎡에 연간 735만 원, 밭은 1만㎡에 245만 원, 시설재배지는 5000㎡에 315만 원까지 지급한다.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고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는 현재 정주할 주택을 짓고 있는 등의 이유로 임차한 비용의 50%(월 최대 15만 원)를 1년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8억3700만 원을 들여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농자재 구매, 주택수리, 창농 활성화 브랜드 개발, 귀농·귀촌 이사 등을 돕는다.

경주시 관계자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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