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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알린다' 협박, 자위 촬영 시켜…"악랄해" 실형

등록 2021.04.14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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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2건 병합, 징역 4년 선고

영상 빌미로 170만원 뜯어내기도

법원 "전적 많고 수법 매우 악랄"

'조건만남 알린다' 협박, 자위 촬영 시켜…"악랄해" 실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나이 어린 여성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고 협박, 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강제추행과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모(22)씨에게 지난 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씨는 앞서 각각 1심인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5시25분께 A(19)씨에게 불상의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빌미로 A씨에게 자위 영상과 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등도 갈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씨는 그 밖에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사기를 수 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심 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며 "정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미숙한 대응능력을 악용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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