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매매 조건 만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 남성 '강간죄'

등록 2021.04.15 09:59:39수정 2021.04.15 14:11: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강간죄 해당 징역 3년,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DB)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A씨가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였다.
  
B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씨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임을 내세우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