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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하철역 4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등록 2021.04.15 11:16:54수정 2021.04.15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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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시설 76곳 공기질 시·군 합동 특별점검

고촌역·운양역·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기준 초과

[수원=뉴시스] 지하역사 시료채취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하역사 시료채취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운양역·장기역,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지하철역사 4곳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76곳에 대해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역 60곳, 지하도상가 5곳,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43곳은 시·군과 합동으로 동시 지도·점검을 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 동안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곳만 점검했다.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다.

다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나타났다.

도는 4곳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개선 완료 뒤 재측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유예된 지하철역 24곳은 공사 완료 뒤 오염도를 검사한다.

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검출된 4곳 모두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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