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이가 울어 탁자에 던지듯 놨다"… 2개월 여아 학대 친부 자백(종합)

등록 2021.04.15 12:54:38수정 2021.04.15 14:19: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이가 울어 탁자에 던지듯 놨다"… 2개월 여아 학대 친부 자백(종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학대혐의를 부인하던 20대 아버지가 범행을 자백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A(27)씨가 “화가 나서 아이를 탁자에 던지듯 놓았다”고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과 함께 모텔에 있던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 119구급대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옮겨진 B양은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B양의 머리에서는 멍자국, 피부에서는 청색증 등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탁자에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던진 것이 아닌 탁자에 내려 놓는 과정에서 B양의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 당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