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915건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등록 2021.04.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채무자 632명이 1429건 신청…이중 915건 지원

"신청자 급증·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915건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한 차례 이자가 밀리자 채권자는 A씨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했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무자대리인은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로부터 1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렸다. 당시 B씨는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했고, 1개월 후 1200만원을 갚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채권자 C로부터 초과 변제한 384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총 1429건의 채무에 대한 지원을 신청, 이중 915건에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18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했다.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이었고,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915건에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2.4%)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를 수행했다. 또 종결된 10건 중 8건이 승소, 1억5600만원의 권리를 구제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했다.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318명(50.3%)이 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 인천 48명(7.6%) 등 수도권 거주자였고, 나머지 314명(49.7%)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비수도권 거주자였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지원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881건에 달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토록 연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