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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설사 참여한다" 사기 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2심 무죄

등록 2021.04.17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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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설사 참여한다" 사기 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2심 무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울산에서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유명 건설사인 B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거짓광고를 통해 돈을 편취하고도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국내 건설사인 B사와 MOU를 맺고 B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서 홍보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록 B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MOU협약을 해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1년 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유명 건설회사와 접촉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사업부지 면적의 95%에 해당하는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프리미엄 보장 액수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점 등도 A씨에 대한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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