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안 잇따라 국회 제출…정책 본격 시동

등록 2021.04.18 11:14: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웅래, 이규민, 박상혁 의원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 발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02.2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정책 실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25일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어 지난달 19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지난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도 발의됐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