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000명 모집
5월14일까지 도내 음식 및 퀵서비스 종사자 대상 선착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2021년 신규 가입자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우선 선정
[수원=뉴시스]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선착순으로 연내 모집 규모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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