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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n번방' 충격…개·고양이 화살 쏜 뒤 채팅방 자랑

등록 2021.04.19 15:14:01수정 2021.04.19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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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법률 위반 혐의

지난 1월 시민단체 '동물판 n번방' 고발장

경찰, 80여명 참고인 조사…3명 검찰 송치

'동물 n번방' 충격…개·고양이 화살 쏜 뒤 채팅방 자랑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 등을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참가자 일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후반의 남성 이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화살로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진을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고어전문방'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80여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결과,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검찰에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벌을 요청했고, 당시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게 했다.

이 단체가 제공한 채팅방 대화 일부 이용자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공유하고,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채팅방에서는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익사시키는 것 대리만족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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