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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벤처업계 "원격의료는 대세…규제 완화해야"

등록 2021.04.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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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뉴시스】박진희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각) 타슈켄트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연을 보고 있다. 2019.04.18. pak7130@newsis.com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뉴시스】박진희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각) 타슈켄트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연을 보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방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와 벤처기업계 등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 의견이 62.1%로, 부정 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K-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 및 시사점'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8년 343억 달러에서 2026년 185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대륙별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7년 조사에서 보스턴의 초진환자 대기 일수가 평균 52.4일, 당일이나 다음날 병원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48%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분 이하의 대기시간으로 기업·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사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텔라닥(Teladoc)의 원격진료 서비스 사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유행 이후에는 원격의료 제한이 더 완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했던 원격의료가 현재 8%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호주가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원격의료 플랫폼과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인 핑안굿닥터의 경우 2019년 대비 82%의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2만명 이상의 의사를 보유하고 등록된 이용자가 3억7300만명, 기업고객이 1100 곳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확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으로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에는 메디케어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해 화상진료는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의료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 국내 도입 논의동향 및 과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공급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도 진료인데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도 수익성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리화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만들고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불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 사례발표를 통해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미국 재활서비스 시장은 거대한 시장 규모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가 낮고 아날로그 기기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치료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시장혁신 기회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 데이터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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