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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 상대로 성적욕구 채운 50대 아버지 징역 6년

등록 2021.04.23 14:02:36수정 2021.04.23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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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어린 자녀 친부로서 양육·보호책임 저버려"

어린 딸들 상대로 성적욕구 채운 50대 아버지 징역 6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 딸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5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8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인과 이혼한 후 어린 딸들을 양육하던 A씨는 2015년 제주 도내 주거지에서 큰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딸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몇몇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의 이유를 들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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