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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관련 수당 부정 수급 70대 3명 벌금형

등록 2021.04.25 0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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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돈 편취해 죄질 나빠"

고엽제 관련 수당 부정 수급 70대 3명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브로커 제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고엽제 관련 수당을 타낸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고엽제 후유의 증등환자 지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2)·B(72)·C(75)씨에게 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C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브로커에게 100만~500만 원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18·78·32차례에 걸쳐 광주보훈청으로부터 1200만·3300만·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의 말을 듣고 보훈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을 때 솜으로 된 물질을 짜 넣는 방법으로 단백뇨를 양성으로 나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속은 광주보훈청으로부터 지원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는 브로커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엽제 관련 수당을 지급받아 국가의 돈을 편취한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부당 수령금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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