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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여고 성전환 선수 출전금지소송 기각

등록 2021.04.26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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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는 금지, 바이든 정부는 금지 철회

미연방법원, 여고 성전환 선수 출전금지소송 기각

[하트포드( 미 코네티컷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이 코네티컷주에서 성전환선수가 여고 스포츠대회에 출전해서 경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코네티컷주의 학교대항 스포츠대회를 관리하는 코네티컷  학교대항 스포츠대회 위원회(CIAC)는 고교 선수들이 스포츠대회에서 자신의 원래 타고난 성별에 따라 경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1년 전 원래 타고난 성별에 따라 출전한 육상선수들이 2명의 성전환 선수들과 억지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승도, 주 우승 타이틀도,  운동선수로서의 기회도 모두 그들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미 연방지법원의 로버트 채티니 판사는 법적 절차를 이유로 이 소송을 기각했다.  25일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미 2명의 성전환선수들이 졸업을 한 이후인 데다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다른 운동선수들을 지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다.

이번 재판이 각별히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와 교육부 인권담당실이 그 동안 원고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2월에 정부의 지지를 철회시켰다.

하지만 미국의 20개 주 이상의 주 의회는 보수적인 의원들이 원래 타고난 성별과 다른 성전환 운동선수들이 운동팀이나 스포츠대회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을 도입했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테네시, 아칸소주에서는 성전환 여성들이나 소녀들이 단체 스포츠나대회에 등록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소송도 모든 여성 또는 여학생이 교육과 스포츠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연방법의 이른바 '타이틀 9호' 법조문을 근거로 진행되었다.

원고측 변호사인 로저 브룩스는 자유수호연맹 (  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으로 "모든 여학생들이 경기나 시합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도 신체적이상에 의해서 이득을 본 성전환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번 소송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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