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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ㄷ은 끼냐?' 거창체육센터 수영 강사, 성희롱 폭로

등록 2021.04.26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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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전 수영팀장이 여자강사를 성희롱했다는 글이 거창군청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있다.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국민체육센터) 공무원들의 행정문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전 수영팀장의 ▲직장내 성희롤 신고에 대한 대처 ▲퇴직금 문제 ▲불법수당 ▲공문서 위조 등을 폭로했다.

글쓴이는 “전 수영팀장 A씨는 2019년 6월 다른 남자강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 ㅋㄷ은 끼냐?’라고 손으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웃으며 놀리듯 저에게 말했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또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오랜 시간 고민하다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대강 사과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인 전 수영팀장 A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글쓴이만 계약해지 통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주가 K스포츠클럽에서 거창군 직영으로 넘어갈 당시, 강사에게는 고용승계라고 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게끔 했다가, 현재는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K스포츠클럽이 운영할 당시의 퇴직금은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하며 그건 따로 K스포츠클럽에서 직접 받으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당시 수영팀장 A씨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팀장수당까지 받았다고 했다"며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은 관행이어서 지급했고, 이제는 주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 했다”고 전했다. “근무일지, 연가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도 했다.

이 여성은 “거창국민스포츠센터 직원들은 운영의 부조리와 비리, 근로계약상의 부당함, 직원들 간의 불화를 세세히 정리해 경위서, 진술, 녹취록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했으나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직원들에게 당신들이 다친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잠깐 사이에 터진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곪고 곪은 국민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련 행정 처리상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니 제발 소극적, 회피적 행정처리가 아니라 올바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조사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줬는데 이의신청이 없었고 퇴직금 문제는 고용승계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팀장의 불법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계획에 예정돼 있어 지급했으며 공문서위조에 대해서도 근무일지와 대조해 확인한 결과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창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가 직영하다가 같은해 10월1일 K스포츠클럽에 위탁했고, 2017년 2월14일 강제집행을 통해 거창군이 직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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