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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중 해직 광주구청 공무원 5명 복직 신청

등록 2021.04.26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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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해 복직길 열려, 2명은 복직 가능

정년 지난 3명 퇴직연금 감액분 지급받을 수 있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제공) 2021.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제공) 2021.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적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복직 신청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26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복직법)이 제정됐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 지역 해직 공무원 5명이 복직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지역 해직 조합원 5명에 대한 복직을 신청한다. 최대한 빠르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도 공무원 기본권인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적극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등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복직, 징계기록 말소, 법내 노조 기간 중 이력 인정, 정년 해직자 대상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 5명이 해직됐다. 이 가운데 아직 정년이 아닌 북구 소속 해직 공무원 2명은 절차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나머지 3명(동·서·북구 소속)은 정년이 지났으나 특례로서 퇴직급여 감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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