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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기관 고발 사건 방치…감사로 뒤늦게 알고 수사

등록 2021.04.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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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건 방치 사례 주의 조치

행정기관 고발 17~19개월 방치돼

금품 비위 경한 부과금 의결 지적

경찰, 행정기관 고발 사건 방치…감사로 뒤늦게 알고 수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인천·충남 경찰이 행정기관 고발 사건을 방치한 사례를 적발, 배당 누락 등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다. 경찰은 고발 공문을 받은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고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충남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9~27일 진행됐으며 주의 25건, 통보 6건, 현지 조치 4건 등 35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인천·충남청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고발한 사건을 담당 수사 경찰관이 지정되지 않는 등 사건 배당이 누락돼 범죄 혐의자를 부당하게 수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관련자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인천청 산하 경찰서 3곳은 행정기관 고발 사건 7건을 최장 19개월, 충남청 산하 경찰서 2곳은 행정기관 고발 사건 9건을 최장 17개월 방치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방치) 관련 사실을 알게 되지 못했을 경우, 범죄 혐의자가 부당하게 수사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경찰이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관련 부과금 의결 요구를 가볍게 한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부가금 처리 기준보다 가볍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사건 청탁 대가 5600만원 수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 유출 대가로 479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에 대해 비위 금액 1배 수준 부가금 의결 요구가 부적정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사전 신고 또는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청장 등 7개 경찰관서장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적정 조치하고 복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외 경찰이 성매매 단속, 수사 후 건물제공행위중단 통지가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재발 시 처벌 애로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 조치 등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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