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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다녀와도 격리 면제(종합2보)

등록 2021.04.2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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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별 접종횟수 채우고 2주 경과시 '접종 완료'

PCR 음성·무증상이면 해외 다녀와도 격리 안해

확진자 접촉자는 2주 능동감시 후 2차례 검사만

요양병원 종사자 주 1~2회 선제검사 주기 완화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1.03.22. dadazo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3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이 아니라면 해외에 다녀온 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아울러 일정 간격으로 선제 검사 중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사 주기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2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5월5일자로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분들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한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5월5일 기준으로 하면 4월21일까지 접종 완료자가 14일이 지나 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4월21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는 6만597명이다.

최 팀장은 "변이 유행 국가에서 들어오는 분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향후 각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을 맺으면 (격리 면제를) 인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백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며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격리 면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서) 격리 면제는 국가마다 다르다"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등에 대해서는 내일(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2회 접종, 얀센은 1회 접종이다.

이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선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다만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7일 하루 1차 접종 인원이 역대 최대치인 17만5794명에 달하면서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약 5.0%인 258만6769명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만 이뤄졌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주기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지금 주기적인 선제검사 부분들의 주기를 늘려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한다"면서 "내일(29일) 방대본(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31일 기준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은 주 2회, 비수도권은 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재활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은 주 1회, 교정시설은 2주 1회 간격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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