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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 재반박…"정당한 절차였다"(종합)

등록 2021.04.29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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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선정에 관여 않고 사후보고만 받아"

"채용 서류 개인정보 익명처리로 공정성 확보"

"재심의 신청...수사기관에 무혐의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4.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재차 반박했다.

합격한 교사 5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을 특정해서 채용 검토를 지시하거나 반대하는 내부 직원들을 강제로 배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고, 신청서도 익명 처리해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감사원의 지난 2018년 '중등(중·고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감사 관련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쟁점① 해직교사 5명 특정 후 업무 지시했나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시의회 의견서를 통해 해직교사 특채를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점은 감사원과 교육청의 설명이 일치한다.

감사원과 교육청 설명을 종합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018년 7월경 해직교사 5명의 이름이 특정된 시의회 의견서를 통해 교육청에 이들의 특채를 요구했다고 조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후의 특채는 이들 해직교사 5명을 위한 사실상의 요식행위였다고 판단한 반면, 교육청은 특정 인사들을 위해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4.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이민종 감사관은 "시의회에서 5명의 명단이 왔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그 이후 특채는 해당 5명에 대한 가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폭넓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당 교사 5명의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진을 인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당시 실무자와 국·과장 및 부교육감이 '이들 5명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자들로서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반대를 이어가자, 조 교육감이 "내가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당시 부교육감과 국·과장의 경우, 과거 특채와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8·10월 두 차례 특채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적법하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한다.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교육감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는 2018년 10월경 교육청 담당 부서가 국·과장과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4명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해 조 교육감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반대 및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부교육감에게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반면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받은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서도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감은 해당 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 사항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9일 공개한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처리 지침 관련 문서. 2021.04.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9일 공개한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처리 지침 관련 문서. 2021.04.29. [email protected]

이 감사관은 조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 괸련 발언에 대해 "당시 부교육감이 교육감에게 그런 발언을 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당시 부교육감의 발언은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감사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쟁점② 심사위원 불공정 선정 후 사전 노출했나

감사원은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배제된 후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특채에 관여했고,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고 봤다. 교육청 담당 부서 풀에서 2명, 밖에서 3명이라고 조사했다.

아울러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중 1명과 함께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를 도왔다는 점도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8년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 이후 공개경쟁으로 이뤄진 첫 사례라면서,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당시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은 없다"며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심사위원 인재 풀에서 2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심사위원은 변호사 1명, 교수 1명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간부급 활동을 수행한 교육 전문가 3명으로 조 교육감 부임 이전부터 유관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인물들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감사원은 교육청 담당 부서가 이 사건 특채가 당연퇴직자를 위한 채용임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노출했다고 파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4.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그러나 교육청은 "결론을 정해놓고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무자,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유도 신문을 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위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어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18년 당시 조 교육감의 의도대로 당초 채용을 의도했던 해직교사 5명이 채용돼 특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실무자,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유도 신문을 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위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쟁점③ 조희연 재선 도왔던 인사 위한 '보은'인가

특채 합격자 1명은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에서 단일화 경선을 함께 치렀으며, 패한 후 조 교육감 선거를 돕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민종 감사관은 "해당 교사의 경우,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있어서 조 교육감도 고심했다"면서도 "당초 교육감이 밝힌 특별채용 요건과 원칙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사람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 보고 똑같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특채를 통해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해직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모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게시글을 다수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공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합격자들이 교육청이 말하는 당시 특채 기준에 부합하냐는 지적에 이 감사관은 "특채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만을 갖고 이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직교사들이 (해직) 전후 과정에서 했던 일들을 판단했다"며 "실정법 위반만으로 이들을 채용할 리는 없고, 정확하게 공적을 따져서 심사를 거친 뒤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정당한 절차였다…제도 보완 필요해"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6년부터 이 제도가 공개전형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이제 두번째 사례"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운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는 제도 보완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의구심은 감사원 재심의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9월 감사원 서면질의에 응하고, 같은해 12월 직접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무혐의를 소명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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